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회 경각심이 높아졌지만, 메타버스에서는 아직 관련 법체계가 없어서 예방과 규제를 위한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습니다.
이들 개정안에는 게임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적 모욕을 제재하고 (정보통신망법 개정안), 디지털 성범죄 압수와 수색, 몰수, 추징 제안을 보완하며 (성폭력처벌법, 형사소송법),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(형사소송법)이 들어있습니다.
개정안에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 (TF, 특별전담조직)의 권고안이 반영됐는데, 서지현 전(前)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.
신 의원은 “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”고 강조했습니다.